법원, 중대하자 있지만 공익성 인정
반대 측 “대기업 봐주기 특혜 판결”
전남 광양시가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민과 상인 등 아웃렛 입점 반대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모씨 외 18명이 광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등에 관한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광양시장이 결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아웃렛은 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 공익성(건립사업)이 있다고 판단, 위헌인 법령에 근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지난해 3월 18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웃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실시설계승인처분·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아웃렛 공사는 8개월 동안 중단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분야 전문 직원들로 LF아웃렛건설지원T/F를 구성하고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광양LF아웃렛은 광양읍 덕례지구에 대지 면적 7만8,000㎡에 1,000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3만9,000㎡, 전체면적 9만3,000㎡의 규모로 건립한다. 행정소송으로 인해 공정률 4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광양시는 내년 초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광양LF아웃렛 입점 반대 측은 “아웃렛 사업은 대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임대사업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도 국회에서 공익성이 없다고 자인했는데도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대기업 봐주기 특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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