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非)상임위원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조사활동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다른 부처급 정부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본보 14일자 18면)을 수용한 결과다.
21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 4명에게 지급하던 조사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비상임위원들이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수당은 올해 최대 125만원에서 내년부터 75만원으로 40%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증선위는 한 달에 두 번 꼴로 정례회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안건검토비 60만원(증선위 45만원)과 회의참석비 10만~15만원 외에도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의 1회 참석 때마다 비상임위원 1명에게 105~12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정위원회나 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조사활동비가 없는 다른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수당(40만~55만원)보다 2~3배 많은 액수다. 특히 조사활동비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만 개최될 때도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등 월정액으로 지급돼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나 증선위의 경우 공식 회의가 다른 정부 위원회보다 적어 회의 1회당 수당이 아닌 연간 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조사활동비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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