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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태양-문우람-안지만 참가활동 정지, 참가활동 정지 되면?

입력
2016.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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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양-문우람-안지만(왼쪽부터)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승부조작과 도박 파문에 연루된 이태양(NC)과 문우람(상무), 안지만(삼성)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볼구속 기소된 이태양, 동일한 혐의로 군 검찰로 이첩된 문우람, 해외 원정 도박과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지만 등 3명에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추가 징계는 사범적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BO는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해당선수들에게 실격처리 등 일벌백계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NC는 20일 이태양과 관련해 'KBO에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도 21일 안지만의 계약 해지 신청을 발표하며 방출했다. 하지만 넥센은 문우람에 대해 "선수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징계 오청 및 발효 시점은 법적 판결 이후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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