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대테러인권보호관으로 이효원(51)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으로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인권보호관은 검찰 재임기간 남북관계, 공안, 기획 분야에서 주로 일했고 학계에서는 통일법제, 남북관계법, 헌법 분야를 연구해왔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도 맡고 있다. 총리실은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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