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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구글에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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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구글에 칼 빼든 공정위

입력
2016.07.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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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법 위반 보고서 참고

3년 전엔 무혐의로 마무리

“이번엔 대어 낚나” 이목 집중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스마트폰 검색엔진 관련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약 3년 만이다. 구글이라는 ‘대어’를 낚기 위해 공정위가 다시 칼을 빼들면서 공정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주 서울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2개월간 구글과 관련된 시장상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건, 조사 결과 법 위반의 정황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3년 만에 이뤄진 재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이 미리 탑재됐고, 국내 이동통신사에 구글이 경쟁사 검색창을 미리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당시 NHN(현 네이버)과 다음(현 카카오)의 신고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글을 조사했다. 하지만 구글의 당시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 사실상 경쟁제한의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시와는 시장 상황도 달라졌고 그 때 보지 않았던 새롭게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실태조사 기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최근에 결론 내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7개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EU집행위는 지난 4월 ▦구글플레이(애플리케이션 마켓)에 구글검색 및 크롬(인터넷브라우저)을 끼워 팔았고 ▦휴대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만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줬으며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 앱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기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는 세가지 법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에 기반을 두고 개별 기업이 만든 운용체계(OS)로 구글은 이 OS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휴대폰의 유통을 막은 부분은 공정위가 이전 조사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 많은 참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에는 이번 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다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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