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출업자ㆍ렌터카 업자 등 20명 기소

베트남 등으로 수출해 국내에 없는 차량을 허위로 신차 등록한 뒤 차량 등록증을 렌터카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차량 수출업자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없이 등록증만 있는 ‘유령차’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격을 충족시킨 뒤 불법 영업을 해왔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종범)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견인차, 구조차 등 특장차(특수용도차량) 제작업자 A(29)씨와 차량 등록증 유통 브로커 B(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차량 수출업자 C(29)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D(59)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E(42)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출했거나 수출 신고된 특장차 81대를 국내에서 신차로 등록해 ‘유령차’를 만들고 이중 25대의 차량 명의를 렌터카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비롯한 특장업자와 수출업자 4명과 브로커 4명은 차량 1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모두 450대의 유령차 명의를 렌터카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수출 시 차량 등록을 먼저 말소해야 하지만 특장차의 경우 차량 등록 없이 수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는 빈틈도 노렸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들에게 유령차 등록증을 구입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유지하면서 렌터카 사업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렌터카 업체 대표는 모두 19명으로, 이들은 많게는 유령차 91대의 등록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 3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렌터카 업체로 등록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선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 50대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들은 유령차 등록증으로 등록 요건만 채운 채 업체를 운영해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차는 세관에 수출 신고됐거나 수출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 등록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 발생한다”며 “차량 정보를 세관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