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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부담금 공론화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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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부담금 공론화 시동 걸었다

입력
2016.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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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으로 거둬

부과액 산정 등 신중한 접근 필요

원희룡 지사“모범사례로 만들 것”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외지 인구 유입과 관광객 급증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이른바 ‘3난’에 따른 사회적ㆍ환경적 수용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입도세 성격의 환경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제외한 입도객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실무단은 6개월에서 1년간 논의한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제 도입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사진은 제주를 찾은 크루즈관광객.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제 도입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사진은 제주를 찾은 크루즈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 논의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환경보전 비용도 늘어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환경보전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주방문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가칭)환경보존기부금 부과’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9.7%(211명)이 찬성이라고 답해 도내ㆍ외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담금의 적정부과액 산정과 도입 방법론 등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등을 분석했을 때 환경부담금의 적정 부과수준으로 약 2,000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환경부담금을 찬성하는 관광객 중 38.3%가 1,000∼2,000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3,000원 이하로 조사됐다.

환경부담금 도입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과세권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모든 조세를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ㆍ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임 자문위원은 “환경부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과 관련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과세권을 이양 받거나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관광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의 환경 가치를 보전하면서 고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당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며 “북유럽과 같이 환경부담금을 받으면 고품격 해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부담금 부과는 제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정해 국내 모범사례로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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