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에서 이뤄진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회전을 금지한 터미널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서울과 대구는 행정구역 전체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단속 기준이 되는 실외 온도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27도일 때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즉시 1차 경고가 내려지고, 그럼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하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된다.
다만 실외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으면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허용되며, 소방차나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번거롭더라도 주ㆍ정차 때 시동을 끄는 습관을 기른다면 연료 낭비를 막고, 질소산화물 배출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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