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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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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할 수 있다"

입력
2016.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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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위험 낮아 면허 범위에 해당”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여서 치과의사에게 금지된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한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21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조 2항 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할 뿐 보톡스 시술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 규정이 미비한 것은 개별 사안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피부과 교수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등 검사와 변호인 측 참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선고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시술 목적과 부위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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