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순환도로 개통을 기념해 과속 질주 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대형병원 간호사 김모(33)씨를 적발해 승용차 과속운전으로는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개통한 강남순환도로에서 자신의 렉서스 차량으로 과속 운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영상을 한 포털사이트 차량동호회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순환도로의 제한속도(시속 70㎞)에 아랑곳 하지 않고 평균시속 160㎞, 최고시속 200㎞로 차를 몰았다. 그는 과속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을 달아 카페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김씨는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이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속도와 도로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운전석 위쪽 상단에 액션카메라(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주행 속도를 과시하고 싶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강남순환도로를 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난폭운전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정황은 없어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했다”며 “최근 외제차 폭주족들이 강남순환도로를 답사한다는 첩보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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