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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비 공사 무자격자에 몰아주고 뒷돈 받은 코레일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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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비 공사 무자격자에 몰아주고 뒷돈 받은 코레일 직원 덜미

입력
2016.07.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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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코레일이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철도설비 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몰아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코레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에 3년간 30억원 상당의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코레일 3급 감독관 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D업체 대표 정모(53)씨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감독관 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철교 추락방지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업체 사장 정씨로부터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사에는 정식으로 시공권을 낙찰받은 업체도 있었지만, 정씨는 지위를 이용해 ‘어려운 공사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D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낙찰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D사는 비슷한 공사를 해 본적이 없고 관련 전문업종에 등록되지도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감독관 정씨는 또 설계 과정에서 공사대금 30억500만원 중 자재 구입비 4억4,600만원 상당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해 건설업자 정씨에게 공사비로 지급되도록 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코레일의 손실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교 추락방지시설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며 “코레일의 경우 별도 감리절차 없이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 집중돼 있어 이런 비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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