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양/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NC가 이태양의 계약해지 승인을 신청한다.
NC 구단은 21일 이태양의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태양은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특정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일 NC 대표이사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며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NC를 아껴주신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 6월28일 1군에서 말소됐다. 당시 팔꿈치 통증이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일 이사는 'KBO 규약 제 35조, 47조, 150조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전문.
<p align="left">엔씨 다이노스 대표이사 이태일입니다.
<p align="left">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엔씨 다이노스를 아껴주신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
<p align="left">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건 내용을 접한 즉시 구단은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했으며 관계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p align="left">앞으로도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련 부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관계 당국에 협력할 것이며, KBO와 '클린 베이스볼' 활동을 적극 실행해 가겠습니다.
<p align="left">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우선 KBO규약 제35조,제47조,제150조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합니다.
<p align="left">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맡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구단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KBO와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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