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구미지역 호영이파 조직폭력배 10명을 붙잡아 A(2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B(22)씨 등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가출 여중생 C(14) 양 등 4명을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에게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2~3회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가출 여중생 1명당 조직원 2~3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부산지역 폭력배들이 이들 여중학생을 데려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구미 조직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김천지청 형사2부장은 “나이가 어린 여중생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폭력조직원을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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