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10억원이 넘는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64ㆍ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지난 6월 26일 사이 8개의 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김모(74ㆍ여) 씨 등 상인 48명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82차례에 걸쳐 6억 3,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만기가 돼 곗돈을 지급해준 계원 가운데 9명에게 “내가 태워준 곗돈을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새로운 계의 곗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44차례에 걸쳐 3억 8,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곗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대전 동구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달아난 이씨는 충남 태안의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자신의 점포가 있는 시장 일대 노인과 영세상인 등에게 1구좌에 40만원씩 25개월 동안 총 1,000만원을 내면 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이자로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돈이 마련되지 않자 야반도주를 했다. 15년 전부터 계를 운영해 왔던 이 씨는 2009년부터 이자돈 마련 등이 어려워 돌려 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수의 상인들은 “이자를 후하게 주는 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씨의 계에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이 씨의 계에 가입한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크다”며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