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간의 법적 다툼이 8월로 끝난다.
전 여친이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전 여친 측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폭행한 것도, 낙태를 강요한 것도 마지막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이는 피고(김현중)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강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원고가 임신한 사실조차 없으며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김현중 측은 "원고가 2014년 5월 임신했다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주장하는데 임신한 사실조차 없다. 원고가 찾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에서 피고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자 재판부는 변론기일 전 있었던 준비기일을 통해 사실조회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변론기일에서도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했다. 최종 판결은 8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현중의 전 여친은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했다. 다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 여친 측은 김현중으로 인해 총 5번의 임신을 했으며 폭행에 의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출산한 아이의 친자확인소송을 내 유전자 검사 결과 김현중의 친자임이 밝혀졌다. OSEN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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