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시에 새로 건설되는 총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 조명을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을 21일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26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게 했다. 종전은 14%였다. 신재생에너지를 12% 확보한 경우 에너지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ㆍ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로 인정할 계획이다.
LED 조명 설치 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 설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늘 관리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심의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물 자연 채광 확보와 옥상 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환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게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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