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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교통사고 1주 진단은 상해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7.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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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법원이 교통사고로 발급받은 1주 진단서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부분(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죄를 물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교통사고특례법)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7%)에서 대전 유성구 봉산동 도로를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26)씨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와 동승자는 사고가 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뒤 ‘1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가 각각 적용돼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 등에 대한 상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고, 1주 진단의 부상을 ‘상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방이 오간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상해가 아니다’라고 무죄 의견, 1명만 유죄 의견을 내놨다.

이는 피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데다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외관상 손상 부위가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점 등이 크게 반영됐다. 피해자들이 사고 며칠 뒤 병원을 갔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은 극히 경미해 일상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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