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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

입력
2016.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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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의 절반인 시속 3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이달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폭이 9m 미만으로 좁고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는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들 시범 지구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통행속도, 주민 인식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일 때 보행자 사고 치사율이 10% 내외이나 그 이상 속도에서는 치사율이 급상승해 시속 50㎞일 때는 치사율이 80%에 이른다.

시는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조정하고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로 정하되 그 외 구간은 시속 30㎞로 일괄 조정한다. 시는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시부 미관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 진입부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하지만 내부구간은 노면표시만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약 200명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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