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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소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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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소 무더기 덜미

입력
2016.07.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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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야식 배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곳에 대해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 취급기준위반 등 42개소였다.

음식종류 별로는 치킨 90개소, 족발·보쌈 64개소,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으며 일반식당 등이 165개소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 B치킨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김포시 C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단속됐다. 또 서울 D치킨(피자) 가맹점 본사는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함유된 피자와 치킨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화학조미료 MSG 무첨가’로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 원산지를 속여 판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단속에는 도ㆍ시·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이 투입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어려워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과 올림픽 등 배달음식 특수를 앞두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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