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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앞 관광버스 대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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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앞 관광버스 대란 사라질까

입력
201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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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차장 강제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 관광버스 출입이 잦은 호텔과 면세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버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ㆍ대형 승합차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몰리는 면세점 등에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주변은 관광버스 불법 주ㆍ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도로나 주택가에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으면서 교통 체증,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사회적 문제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학부모와 주민 100여명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아동 보행 안전 문제를 이유로 면세점 건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국토부 측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계기준 지침을 마련해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점령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A구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새로 짓는 시설에 한정된다”며 “현 사태의 주 원인인 기존 도심 내 면세점에 버스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시설물 선정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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