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49ㆍ구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40억원대의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의 범죄 혐의자가 됐을 때 기소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추징보전 대상은 약 140억원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 중 범죄 수익으로 확정돼 추징ㆍ몰수 가능한 재산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료와 보증금 5,000만원 등 약 130억원이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로, 범죄로 얻은 수익물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추징이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ㆍ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진 검사장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게 맡겨 서면 심리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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