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전ㆍ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자동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와 폭스바겐 측에 전달했다.
사무처는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5’를 충족했다는 허위 광고를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왔으며, 일부 관련 서류도 위조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측은 이런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9월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에서 허위 광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8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2%인데,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을 4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등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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