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17억대 관급자재 구매
퇴직자 조합 50억대 일감 특혜 의혹
“윗선개입·금품수수 철저 조사” 촉구
전남 순천시가 17억원대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수의계약을 통해 고위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특정 조합에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조충훈 순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서는 안 된다”며 “시 공직자들의 특혜성 계약행정 전반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년간 시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와 연구용역, 자재구입 등에 따른 수의계약 등을 면밀히 분석해 쪼개기 발주,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인과관계를 밝혀 줄줄 새는 혈세를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감사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 41억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24억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몰아 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체와의 계약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도는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담당 A(6급)씨에게 경징계를, 담당 과장과 소장에게는 각각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데 6급 직원 1명이 상부 결재도 없이 구두로만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윗선 압력과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와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순천시청 고위 퇴직공무원 출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순천시산림조합에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0억여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순천시가 순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액은 지난 2014년 5억원에 불과했으나 A씨가 퇴임 후 조합장으로 취임한 지난해에는 24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최근까지 30여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옥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은 “수 십억대의 수의계약은 고위공무원 지시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윗선 압력과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순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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