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공직사회 전반 국민신뢰 실추 등 이유로 파면 결정
파면 불만일 경우 소청심사 제기 할 수 있어
중앙징계위원회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19일 최종 의결했다. 파면 공무원은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든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달 초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나 전 기획관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 날 회의는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으며, 회의에는 나 전 기획관도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파면 의결 이유를 밝혔다. 중앙징계위가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하면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는 즉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후 대통령에게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임용제청을 하고, 대통령의 파면발령을 내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교육부는 13일 나 전 기획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가운데 최고인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나 전 기획관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는 사과하면서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발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본심도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의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처분을 받은 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는 심사가 제기된 지 60~90일 이내 열린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교육부 감사결과와 중앙징계위 회의내용, 본인 소명 등을 종합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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