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외국인에.. “이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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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다 초범의 외국인이어서 중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ㆍ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야스쿠니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매우 치밀했다”라며 “참배객들이 받은 충격이나 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이 커 형사책임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배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악질적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전씨가 최초 범행 후 다시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 입국을 시도한 것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앞선 공판에서 “악질적인 테러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인명피해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테러와 성격이 다르다”고 집행유예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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