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도 ㎞당 97g으로
2020년까지 유럽 수준 강화
정부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허용 기준을 2020년까지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허용치를 넘겼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도 5배까지 인상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동차 제작업체가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 기준은 올해 ㎞당 127g까지다. 정부는 이를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0년까지 97g으로 낮추기로 했다. 배출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의 목표치(2020년까지 95g)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올해 1g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곱해 산정하는 것에서 내년엔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 금액과 전체 차량판매 대수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령 한 자동차업체가 연간 5만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1g 초과했다면 내년엔 15억, 2020년에는 25억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g당 약 4만원)보다는 높고, 유럽연합(약 1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자동차업체가 배출기준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업체가 배출기준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이 실적으로 3년 내에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자동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적인 목표치를 정한 만큼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따르면 2008년 5억9,500만톤이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6억8,800만톤으로, 5년 사이 15% 가량 늘었다. 이 중 차량 온실가스는 12%(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