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를 19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납세자는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내야 할 양도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계산 방법을 몰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요 경비 내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득일자나 양도·양수인 등 신고에 필요한 대부분 정보를 일일이 적어 넣을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의 주요 절세사례나 각종 비과세 요건 등 납세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도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고는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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