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은 소유자의 80% 동의만 있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경우, 건물ㆍ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후화 기준은 ▦설비(급수ㆍ배수ㆍ오수 등)ㆍ지붕ㆍ벽 등이 낡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할 때 ▦건축물이 낡아 기능ㆍ구조적 결함이 생겼을 때 ▦건축물 훼손ㆍ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재해로 건물이 붕괴돼 신축ㆍ재축할 때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이라도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인접한 대지를 결합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 허용 구역’도 확대된다. 기존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ㆍ특별건축구역에서도 결합건축이 가능해지며 결합 건축 대상 부지는 100m 이내이면서 폭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해 활성화를 유도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건물 내 있는 상가 등 모든 시설을 건축물 총량으로 보고 연면적 규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면적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30㎡ 이하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는 주거지역내 들어설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고,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는 면적이 500㎡ 미만이면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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