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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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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입력
2016.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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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상대 세금소송 사기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19일 오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가산세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06~2007년 KP케미칼 사장을 지낸 기 전 사장이 소송사기를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국가 상대 소송사기는 누구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했는지,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가리 말라.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그를 상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ㆍ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 경력 때문에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함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둘러싼 금품로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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