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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피해 번호판 가린 얌체 발레파킹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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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피해 번호판 가린 얌체 발레파킹 기사들

입력
2016.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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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자, 종이 가리개 등으로 손님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발레파킹(대리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음식점과 상가 일대에 고객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발레파킹 기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점 앞 일반 도로를 차지하고 불법으로 발레파킹을 하면서 고객들이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도구로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를 썼다. 의자나 입간판, 고깔 모양 도로 표시 시설물, 종이 등으로 번호판을 가렸고 후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트렁크를 열어두기도 했다. 발레파킹 기사들은 1회 발레파킹을 하고 3,000원씩 받았다. 이들 중 발레파킹으로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버는 기사도 있었다. 불법 주정차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발레파킹 불법주정차 때문에 생기는 교통체증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된 발레파킹 기사가 상습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업주도 교사ㆍ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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