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ㆍ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팔, 다리 근육이 점차 마비돼가는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는 이 회장이 최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는 게 CJ 측 설명이다. 단추 잠그기와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손 동작이 안 된 지는 이미 오래인데다 손과 손가락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서 젓가락질도 못해 포크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아리 근육량도 2012년 말보다 26%가 빠져 부축 없이는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다.
부인으로부터 이식받은 신장의 거부반응도 계속돼 입안 궤양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살고 싶다’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CJ는 전했다.
CJ 관계자는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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