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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불법 엄두 못 내도록 높은 배상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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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불법 엄두 못 내도록 높은 배상액 설정”

입력
2016.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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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불법 엄두 못 내도록 높은 배상액 설정”

특별법 추진하는 더민주 금태섭

“생명 신체 피해주는 불법행위에

기업 순자산 일부 배상 기준으로

대륙법 체계 日도 도입 움직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법 추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법 추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기업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3배 혹은 12배를 보상하는 식으론 ‘제2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행위는 엄두도 못 내게 큰 배상액을 설정하고, 이를 두루 적용되도록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본보 18일자 6면)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는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에 관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금 의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손해배상 몇 배 해주고 제품을 파는 것이 이익이 난다면 불법 행위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배상액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징벌을 내려 CEO가 겁을 내고 경영상 판단을 할 때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의 순자산의 일부를 배상액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재계의 반발과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대처로 일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더민주의 특별법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금 의원은 “재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과 연관 있는 집단소송이 우리가 따르는 (유럽의)대륙법 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처럼 대륙법 체계를 쓰는 일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 추세이기 때문에 재계나 정부ㆍ새누리당이 무작정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금 의원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도 기업이 뜻밖의 거액 배상을 하거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당시 해당 기업을 상대로 유사 집단소송이 진행됐지만 법원이 막대한 배상판결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민주는 정책위 차원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금 의원은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당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은 따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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