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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재산 기소 전 몰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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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재산 기소 전 몰수’ 검토

입력
2016.07.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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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이 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이 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49) 검사장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전에 진 검사장이 받은 뇌물을 묶어두고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몰수ㆍ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000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 차익 126억원이다. 대한항공이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것까지 규모를 넓히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뇌물 등 불법 수익을 토대로 증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이 고가 승용차인 벤츠와 모 보안업체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차명으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사들여 조씨에게 관리를 맡긴 뒤 지난해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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