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 검사장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전에 진 검사장이 받은 뇌물을 묶어두고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몰수ㆍ추징보전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000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 차익 126억원이다. 대한항공이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것까지 규모를 넓히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뇌물 등 불법 수익을 토대로 증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이 고가 승용차인 벤츠와 모 보안업체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차명으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사들여 조씨에게 관리를 맡긴 뒤 지난해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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