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양측과 모두 친분 깊어
우병우 부동산 처분 어려움에
거래 성사 다리 놓은 의혹 나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로부터 넥슨이 5년 전 1,300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인 과정에 진경준(49ㆍ구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김정주(48) NXC 회장을 전혀 모르며,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넥슨은 2011년 3월 18일 우 수석의 아내 이모(48)씨 등 네 자매로부터 서울 역삼동 825-20과 21, 31, 34 등 일대 4필지의 토지(3,371.8㎡ㆍ1,020평)와 건물을 1,325억9,6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부동산은 2008년 6월 30일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ㆍ건설 회장으로부터 이씨 등이 4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이다. 이씨 등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2009년 2월 강남세무서와 땅을 담보로 납세하기로 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ㆍ사법연수원 2년 선배이자 2015년 2월 검사장 승진 때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다는 관계를 토대로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 다리를 놓아 부동산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김 회장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넥슨이 판교에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굳이 서울 사옥을 짓겠다며 강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다시 매각한 사실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넥슨 측은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사들인 토지와 붙은 825-19의 땅(133.9㎡ㆍ40평)을 2011년 추가로 100억원을 주고 산 뒤 2012년 7월 부동산개발업체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에 1,505억원을 받고 통째로 매각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지상 19층ㆍ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거래에서 넥슨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했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정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추진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판교의 3개 블록을 낙찰 받아 사옥 건설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거주 직원이 많은데다 대관ㆍ홍보ㆍ개발업무 직원들을 배려해 서울사무소를 두기로 하면서 강남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산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고,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우 수석은 “당시 수많은 대기업과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상당 시간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반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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