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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공룡 탄생 땐 통제 불능”

입력
2016.07.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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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최종불허… 합병 사실상 무산 수순

유료방송ㆍ이통시장서 과도한 독과점 피해 우려

업체들 “결과는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운 결정”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자인 SK텔레콤이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관련법상 인허가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심사를 사실상 취소함에 따라,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업체간 이종합병으로 주목 받았던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ㆍ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이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워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을 발표했고 12월 정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금지한 것은 이들이 합쳐지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한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할 거란 판단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독과점이다. 현재 78개 전체 방송구역 중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23곳. 합병이 이뤄진다면 이 가운데 21개 구역에서 시장점유율이 최소 46.9%에서 최대 7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요금 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현재 5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의 경우 매달 1만2,000원의 요금을 받는데, 이는 15.6%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8,000원)보다 5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 요금이 3,000원~4,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쟁 단계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시장을 점유하면 슬그머니 올리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양사 간 합병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해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즉 매버릭(Maverick)의 퇴출로 이어질 거라고 봤다.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이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되면서 그런 역할을 할 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알뜰폰 망 공급 시장에서의 부작용도 공정위가 우려한 대목 중 하나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 등 총 28.45%의 알뜰폰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2위 사업자(9.73%)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위 수요자를 인수함에 따라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망 서비스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통신사업자와의 인수합병을 통한 케이블TV업계의 선제적 구조개편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에 따른 판단은 어떤 회사가 합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 후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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