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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다루는 검사들 주식투자 못한다

입력
2016.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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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

金 총장 “진경준 해임ㆍ불법 수익 박탈”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주식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경준 검사장 비리사건과 관련해 전국고검장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의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진 검사장처럼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비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정보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인 검사들에 대해선 주식투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위를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검장들은 또 검찰 고위간부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을 실시하는 등 검찰 고위직 감찰을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검찰 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기 위한 익명의 내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검찰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해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

검찰은 이날 나온 논의를 토대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그 동안 검찰 관련 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많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과 함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박탈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검찰이 직접 파면할 수 없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만을 받는다. 다만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파면도 가능하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검찰 조직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통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 차장과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인사 8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대검 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부장도 동석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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