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18일 이런 내용의 내부기준을 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거래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되면서 업무 관련 주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도 내부 기강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평가액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주식을 거래ㆍ보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백지신탁 혹은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내부기준 개정안에는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단 1주의 거래라도 모든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매각 뒤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은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한 것이다. 또 1,000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했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단 1주의 신규 주식 거래도 계좌개설과 매매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공무원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련 규정에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기강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