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문화 진흥계획안
2019년엔 게임마이스터고 설립키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허락할 경우 이용 가능한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게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에 게임마이스터고교가 설립된다.
정부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0시에서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없던 것을 새 법률을 도입해 부모가 허용할 경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게임물의 등급을 게임업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결합한 게임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또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2019년 게임마이스터 고교 설립을 목표로 내년부터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 분야 인력 수요 조사서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문체부는 교육청과 학교를 순회하며 게임 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교과 과정에도 게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 자유학기제,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등에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추가하고, 게임문화 진흥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도 만든다.
또 과도한 인터넷 게임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만들고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으로 확대한다. 스스로 게임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도 내년에 5곳을 시범 설치한 뒤 2018년까지 전국 2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보니 정책도 ‘육성해야 할 산업’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통제해야 할 대상’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보급으로 게임이 보편적 여가문화가 된 이상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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