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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집값 올라도 세부담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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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 집값 올라도 세부담에 ‘한숨’

입력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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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부과액 14.5% 늘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주요 원인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도 봇물

제주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세부담만 커져 한숨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1,908건에 496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4,439건ㆍ433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1만7469건(6.6%), 액수는 63억원(14.5%)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2016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들이다.

제주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세부담만 커져 한숨만 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세부담만 커져 한숨만 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이 20만2,887건ㆍ177억원, 건축물 7만7,822건ㆍ300억원, 선박 1,142건ㆍ2억원, 항공기 57건ㆍ17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택은 1만2,323건에 22억원, 건축물은 4,963건에 39억원, 항공기 2건에 1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증가는 과열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6월 이후 신축한 주택(1만2,153건ㆍ26억원) 및 건축물(6,626건ㆍ25억원)에 대한 재산세 51억원이 신규로 부과됐다.

특히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주택가격(15.9%)과 공동주택가격(25.6%)의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집값 폭등도 세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세부담 증가로 인해 과세 기준인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이의신청도 봇물을 이뤘다. 제주도가 지난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94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91%(359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건수도 지난해 183건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결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을 팔고 동일한 규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에 웃돈을 더하거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에게는 그저 집값 상승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만 더 내는 셈이 되고 있다.

도는 또 올해 별장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도내 별장에 대한 조사와 자진신고를 통해 처음으로 중과세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별장은 395건에 5억7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관련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행정시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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