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수 천 만원 대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4개월 간 인터넷 모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과 귀금속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4)씨 등 50명으로부터 입금 받은 물품대금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A군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 받은 뒤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꿨다. 자신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자 후배들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홀어머니와 생활하던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가출해 모텔 등에서 지내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A군은 15살 때부터 절도와 사기 등으로 25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검거해보니 이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경찰은 “A군은 ‘나를 돌봐주거나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냥 범행을 하다가 잡히면 다시 보호처분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인터넷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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