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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사기행각 조폭 출신 사회복무요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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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사기행각 조폭 출신 사회복무요원 영장 신청

입력
2016.07.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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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부업 등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B(56)씨에게 “대부업과 꽃게냉동사업을 크게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7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태안 폭력조직 르네상스파 조직원인 A씨는 최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B씨에게 “법대로 하면 징역 가면 된다. 가만있지 않겠다”며 수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3년 8월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BMW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한 A씨는 8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앞두고 병가를 낸 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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