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스즈키씨엠씨가 수입ㆍ판매한 13개 차종 1,858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제작된 차량 1,32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가 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오토바이는 정류기 내부 부품인 전원공급장치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538대가 리콜 대상이며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리콜 조치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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