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한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발표

국민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 금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5년 동안 출산 휴가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만5,529명에 달한다”며 “출산 휴가 후의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에 사업자가 해고를 예고하는 행위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9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국민의당의 대표적인 20대 총선 공약이다. 여기에 배우자(남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고,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분할(최소 5일 이상)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금명간 김 의장 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은 ‘고용보험법안’을, 신용현 당 여상가족위원회 간사도 ‘근로기준법안’ 등을 각각 발의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