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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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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가능성 수사

입력
2016.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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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주민과도 평소 접촉 없어 수사 난항

1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이 12년간 생활하면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이 12년간 생활하면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 축사 강제노역을 수사 중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강제노역 경위 확인에 나서는 한편 인신매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고 모(47)씨가 지적장애인으로 진술능력이 떨어져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창 축사에서 19년 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고 모(47)씨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고 씨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씨는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데다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노역만 한 탓에 간단한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1997년부터 19년 간 악취가 진동하는 오창 축사 옆 숙소에서 생활하며 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다. 강제노역을 시킨 축사 주인 김모(68)씨는 고 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또 주민들로부터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에서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일을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19년 전 고 씨를 김 씨에게 데려다 준 소 중개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숨져 고 씨의 노역 경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숨진 소 중개인 가족 및 주변 사람, 오창 축사 주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고 씨가 일하게 된 경위와 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소 중개인들을 상대로 축사에 인부를 소개시켜주는 관행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도 있는지 등을 탐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사정에 기인한 인신매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서 “소 중개인에게 인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인신매매 등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온 게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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