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13.5%
정부 권고 절반에도 못 미쳐
“자족시설 유치 적극 지원
교통시설도 여전히 부족
정부ㆍ지자체 함께 노력을”
전국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부지공사는 100% 완료됐으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5개 중 106개가 이전을 마쳤다. 나머지 9개 기관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실상 혁신도시 외연은 웬만큼 틀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주택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 일자리 문제는 수년째 겉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승수(47ㆍ전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선 단체장으로서 2014년 7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에 선출된 그는 가장 먼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는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지역인재의 신규 채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로 이는 정부 권고인 35%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 협의회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 채용 근거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돼 있다”며 “현재 법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수도권 대학의 피해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심사도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협의회장의 노력으로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다.
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김 협의회장은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냈고 관련 자료를 들고 정부와 정치권을 동분서주했다. 최근에는 혁신도시협의회와 혁신도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대표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국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을 수시로 만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건의하고 대학에는 맞춤형 인재 양성도 주문했다.
그는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115개 공공기관, 4만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방으로 내려왔다”며 “진정한 혁신도시의 완성은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의회장은 특히 혁신도시 내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가족들의 지방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는 혁신도시를 살리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순히 혁신도시의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이들이 지방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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