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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연인? 처음 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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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연인? 처음 본 사이”

입력
2016.07.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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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이진욱.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진욱과는 연인이 아니었다”며 “이진욱을 처음 본 날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현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A씨와 이진욱은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지난 13일 경찰에 이진욱을 상대로 성폭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이다’ ‘두 사람이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왔다’ 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과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같은 날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성폭행 고소에 이진욱 측은 “이진욱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1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 “A씨와 이진욱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다음은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재의 공식입장 전문.

피해자는 2016년 7월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돼 고소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 날 처음 만났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본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피해자는 오직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죄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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