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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못 막은 늑장출동...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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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못 막은 늑장출동... 국가가 배상"

입력
2016.07.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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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살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이모(당시 34ㆍ여)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8,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아들 A(35)씨가 이씨와 사귀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 박모(66)씨는 이씨가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로 앙심을 품게 됐다. 박씨는 그로부터 나흘 뒤 이씨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했고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이씨의 말에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렸다.

박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A씨는 오후 9시12분 휴대폰으로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15분 뒤 한 차례 더 신고 전화를 했으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박씨는 이씨의 명치를 찔러 살해했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파출소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경찰관들은 10분 전 접수된 신고와 같은 사건으로 오인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순찰 경찰관들은 첫 신고 접수 후 24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4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황 판사는 “순찰 경찰관들이 제 때 현장에 도착했다면 살인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황 판사는 “경찰관들이 착오로 대처를 못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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