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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간제 교사 방학도 계약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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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간제 교사 방학도 계약기간 포함

입력
2016.07.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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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 방학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시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에는 교육과정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급 학교에서는 계약기간에 방학이 포함되면 방학 전후로 계약 기간을 나누어 계약함으로써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기간에는 정규 교사와 다른 처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규 교사의 결원이 예상되는 기간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방학 기간을 포함해 임용하고 필요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간제 교사들도 방학 기간에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 외 자율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실태를 조사하여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상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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