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사진ㆍ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주식 대박’을 안긴 게임업체 넥슨이 2005년 이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백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벌닷컴이 넥슨 지주회사인 NXC(분할법인 넥슨코리아 포함)의 연결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넥슨이 2005~2012년 피소된 건수는 1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소 건의 소송액은 총 250억~280억원으로 추산된다.
넥슨은 2006년과 2007년에 원고 허드슨이 제기한 145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2008년 이후에는 K씨 등으로부터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1억~6억원씩의 줄소송을 당했다.
월드그린필드는 2010년과 2011년에 공사대금, 약정금, 부동산 중개료 지급 문제로 17억원대의 소송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상호저축은행도 2010년 넥슨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S씨는 넥슨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등과 관련된 38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넥슨은 이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넥슨이 이처럼 줄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한 2005년은 공교롭게도 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나중에 120억원대 차익을 얻는 뿌리가 된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때다.
2005년 이전엔 소송에 연루되지 않았던 넥슨은 그 후로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을 당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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