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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태, 법무부ㆍ청와대ㆍ검찰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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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태, 법무부ㆍ청와대ㆍ검찰의 합작품

입력
2016.07.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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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주식 대박’ 의혹 제기 직후

“개인 간의 거래” 방치하고

진상조사 없이 사표 수리하려

2.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차관급인 검사장 대상자

재산증식ㆍ사건 처리 과정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승진시켜

3. 검찰, 감시체계 미작동

평검사 시절 주식 받고

2부장 땐 한진에 일감 요구

조직서는 ‘에이스’ 평가받아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이 결국 ‘뇌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와 청와대, 검찰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 부정한 검사에 대한 검찰의 방치가 합작해 이번 파문을 키웠다. 진 검사장에게는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은 역시 법무부다. 지난 3월 28일 언론 보도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제기된 직후, 법무부는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무려 126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는데도 ‘합리적 의심’을 해 보려는 생각은 없었다. 언론의 문제제기로 파장이 커질 만큼 커지자 진 검사장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비위 의혹 공직자에 대해선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소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사표 수리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표 수리 절차는 중단됐으나, 법무부는 여전히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진 지 50일 만인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가 ‘거짓 소명’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에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총장의 징계 신청을 요청했다. 사태 초기 적극 조사나 감찰에 착수했더라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겠지만,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책임회피’의 모습만 보였다. 일각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의 교체설까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전체 2,000여명 검사 가운데 약 50명에 불과해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승진 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증식이나 사건 처리 과정은 특히 핵심적인 검증 항목이다. 진 검사장은 현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 초기 민정수석실에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왜 그런 문제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진경준 파문 초기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2016-07-15(한국일보)
진경준 파문 초기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2016-07-15(한국일보)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도 있다. 진 검사장은 평검사 때인 2005년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인 2009~2010년에는 한진그룹 내사사건 종결을 대가로 처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에 재직 중인 한 간부는 “검사로서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동안 조직 내에서 ‘에이스’로 평가받고 검사장까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허탈해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액수를 8억8,000만원대로 확정, 이날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2005년 넥슨 주식 취득(4억2,500만원)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취득(8억5,370만원) ▦2008년 제네시스 차량 취득(3,000만원 상당) 등이 연결된다고 보고,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리검토를 거쳐 2005년 넥슨 주식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의 ‘종잣돈’이라고 보고, 넥슨재팬 주식 자체와 차량만 뇌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한진그룹 내사사건 종결 이후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가 한진 측에서 일감을 제공 받은 사실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해 뇌물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소환조사 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직후,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 2곳에서 총 134억원 규모의 일감을 따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으나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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